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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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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가족부공고 제2008-129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19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노인요양시설 등과 의료기관간 협약을 체결하여 의료취약시설 입소노인에게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협약 의료 기관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방문요양서비스 이외의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토지 및 건물의 사용권만 취득하여도 그 사업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28조제1항제5호, 별지 제20호서식) 

   나. 입소자 10인 이상 30인 미만 노인요양시설의 직원배치기준 중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1인(정수)을 두도록 하던 것을 필요수로 규정함으로써 지역실정 등에 따라 직원채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을 사용하여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양 당사자가 법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가능하도록 함(안 별표 4) 

   다. 양로시설과 노인요양시설은 전담의사 또는 촉탁의사를 두거나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의료연계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별표 3 제1호 나목, 별표 5 제1호 나목) 

   라.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주$야간보호서비스 사업을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는 겸직이 가능하도록 함(안 별표 9) 

   마.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서 입소정원 10명 미만의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시설의 장이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및 요양보호사 1급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주$야간보호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및 요양보호사 1급과 겸직할 수 있도록 하고,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종사자는 시설의 장을 포함하여 2인 이상으로 함(안 별표 9) 

   바. 이 규칙 시행 당시 노인복지시설의 설치를 위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설치신고를 하는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복지시설의 인력배치기준도 시설기준과 동일하게 5년간 유예규정을 둠(안 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이 노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7층, 참조 : 요양보험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요양보험운영과(전화 02)2023-8572,8546 팩스 02)2023-85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